청소년 탈선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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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자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255 |
*이 내용은 학교밴드로도 안내되었습니다.
최근 남원시 도통동 천주교성당, 물방개 워터파크 등 주변에서 청소년 하교 후 탈선 행위로 인해민원이 계속해서 제기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탄력순찰, 거점배치, 학교전담경찰관 순찰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시 처벌 받을 수 있기에학교와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천주교 성당 등 주변은 종교시설이자 사유지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통동 천주교성당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수면 방해 등 고성방가 금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2항 인근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음주 및 흡연으로 쓰레기 투기 금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11항 쓰레기 등 투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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