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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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자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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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 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 발생 시 관내 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고, 각급학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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