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평가 안내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남원중학교 2학기 평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결시생 성적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하여 처리한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일부 학생 미응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별지10’ 참조) ②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③ (학년(교)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 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1)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2)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방안을 교과별 평가계획 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한다. ※본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이 발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하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14조 2항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나.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0년 9월 14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사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조사대상 의심증상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가능 | 기준점수의 100% |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가능 | 기준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가능 | 기준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기준점수의 8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가능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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