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57호 - 남원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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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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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위원 모집 공고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도교육청 생활인권규정 및 생활지도규정과 상이함으로 전면적으로 재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개정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근거 및 선출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개정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학부모 대 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 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하여 새로이 모집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 위의 근거에 따라 남원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2. 입후보 등록 가. 인 원 : 3명 나. 자 격 : 본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 다. 장 소 : 남원중학교 교무실 라. 기 간 : 2020년 6월 22일(금)부터 ~ 2020년 6월 23일(화)까지(2일간) 마. 구비서류 : - 규정개정심의위원 희망 등록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3. 규정개정위원회의 역할 가. 제ㆍ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나.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다.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라. 개정 시안 수립 마. 학생, 보호자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바.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2020년 6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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