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6호 - 2020학년도 공교육정상화(선행학습규제법) 안내
작성자 남원중 등록일 20.03.26 조회수 171
첨부파일

- 2020학년도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규제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근절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기대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시행 단위

규제대상

규제 범위

고등

학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평가)

재학생

지필

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학부모, 교원의 책무

학부모의 책무

-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

교원의 책무

-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음

 

본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하여 국가 수준의 초중등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공교육이 정상화와

선행학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7호 온라인학습 스마트폰 데이터 무료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가정통신문 5호- 코로나19 대응 3월 넷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