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100호-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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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광선 | 등록일 | 19.10.17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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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안내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댁내 편안하신지요. 우리 학교는 ‘꿈과 이상 실현을 위한 자주적인 학생, 사랑과 지성이 넘치는 연구하는 선생님, 행복한 학교 창출에 앞장서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 위의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교원지위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담길 예정 3.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행한 사안부터 적용 4. 함께 노력해주세요!!
2019. 10. 17. 남 원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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