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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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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92호-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안내
작성자 장광선 등록일 19.10.08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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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독감은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독감의 경우 감기보다 증세가 심하여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 등 전신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독감은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1월부터 4월까지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 예방 및 유행 차단을 위한 안내문을 보내오니, 개인위생 수칙을 생활화 해주시고 감염 시 아래의 안내문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독감)?

병 명

병원체

감염경로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참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객담

비말감염

발병 후 5일까지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증상 :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객담, 콧물, 코막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전파경로 :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시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관리방안

- 독감예방접종(가능하면 10월안에 예방접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예방수칙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눈, ,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을 피하고, 인플루엔자에 걸렸다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경우 가능하다면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자녀가 감염병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 받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 등교중지의 원칙

-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확진되었을 때에는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하고 끝내 확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교재개 여부를 진료 담당한 의사나 보건소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등교중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뿐 아니라 학원 등의 등원 중지를 함께 포함합니다.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 등교중지의 해제

- 등교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며, 이 때 의사의 의견은 소견서 등에 제시된 격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재개 가능합니다.

- 만약 학생이나 보호자 등교중지기간 이전에 증상이 소실되어 조기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는 경우 조기등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등교중지 상태일 때는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나요?

. 환자 관리

- 되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 환자가 거주하는 방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합니다.

- 공용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합니다.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일반 세탁세제와 락스 희석 사용)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건강수칙을 지킵니다.

 

. 생활지도

-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며, 부득이 외출할 상황에서는 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님이 허락한 경우에만 합니다.

- PC, 노래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은 자제합니다.

- 평소 등교 시와 동인한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기상과 취침시간 준수)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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