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58호- 전동킥보드 학생안전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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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광선 | 등록일 | 19.06.05 | 조회수 | 347 | |
전동킥보드 학생안전사고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트(개인형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도로교통법 제 80조 1항)
◈ 학부모님께 드리는 당부사항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하며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킥보드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이용해야만 할 경우 아래의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헬멧, 팔다리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후 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끼면서 타지 않도록 하기 등하교길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2019년 6월 4일 2019년 6월 4일 남원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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