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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58호- 전동킥보드 학생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장광선 등록일 19.06.05 조회수 347

전동킥보드 학생안전사고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트(개인형 이동수단)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도로교통법 제 801)

[도로교통법 제 801]에 따라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은 전통킥보드나 전동 휠등(정격출력 0.59kw)을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라 하더라도 속도계 표시가 20km 초과면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6 미만은 운행할 수가 없다.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도로에서만 운행을 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도로에서는 운행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위반하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당부사항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하며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킥보드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이용해야만 할 경우 아래의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헬멧, 팔다리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후 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끼면서 타지 않도록 하기

등하교길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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