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53호-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예방 안내 |
||||||
---|---|---|---|---|---|---|
작성자 | 장광선 | 등록일 | 19.05.30 | 조회수 | 288 | |
첨부파일 |
|
|||||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빌리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 법정이자율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대출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이자는 460원 상당(年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年1,500% 이상)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中 Q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는 「대부업법」을,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연이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가능 그리고 채권자의 폭행・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대부분 청소년들이 빌리는 돈이 원금 10만원이 안될텐데, 10만원 미만의 고금리 대리입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원금 1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반복적으로 대리입금(대출) 행위를 하는 등 채권자가 대부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 대부행위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몰래 SNS를 통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SPO)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통보) Q 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대부행위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전화번호・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각종 전문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
이전글 | 가정통신문 54호- MS무료오피스 사용안내 |
---|---|
다음글 | 가정통신문 52호-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