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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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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53호-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장광선 등록일 19.05.30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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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 최근 대리입금 관련 방송보도사례 >

비싼 이자(연이율 1,560%, 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를 주고도 SNS를 통해 급히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5,000% 상당)으로 고등학생이 SNS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교 동창 20(5)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그러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빌리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 법정이자율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대출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이자는 460원 상당(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1,500% 이상)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Q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는 대부업법,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이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가능

그리고 채권자의 폭행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대부분 청소년들이 빌리는 돈이 원금 10만원이 안될텐데, 10만원 미만의 고금리 대리입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원금 1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반복적으로 대리입금(대출) 행위를 하는 등 채권자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 대부행위로 보아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몰래 SNS를 통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해주시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SPO)피해사실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통보)

Q 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대부행위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전화번호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각종 전문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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