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6호 - 남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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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광선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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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자치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제13조 ①항(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나. 학부모위원 수: 3명(자녀 전학 및 자녀 졸업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 임 기: 2018년 03월 0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만 2년) 2. 신청마감일: 2019.3.20.(수)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인성인권부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 이용 확인 동의서 1부(개인정보이용확인 동의서는 본교 인성인권부실에 비치함.)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03.21.(목) 시청각실(교육과정설명회) ※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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