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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6호 - 남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장광선 등록일 19.03.11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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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자치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13(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학부모위원 수: 3(자녀 전학 및 자녀 졸업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임 기: 20180301- 2020228일까지 (2)

2. 신청마감일: 2019.3.20.()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인성인권부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1개인정보 이용 확인 동의서 1(개인정보이용확인 동의서는 본교 인성인권부실에 비치함.)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03.21.() 시청각실(교육과정설명회)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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