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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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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사 변경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18.11.06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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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인터넷 사용료를 1년간 대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통신사에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약정기간의 도래에 의해 기존사용 인터넷통신사에서 타통신사로 변경을 원할 경우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2018. 11. 20.()까지 해당 학교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방법 : 기존통신사에서 타 통신사로 변경 후 고객아이디 및 회선번호 확인 후 해당 학교에 통지

통신사 변경 등은 학부모가 직접 처리

 

지원하는 통신사 :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티브로드, 전북방송, 금강방송

이외의 통신사는 지원하지 않음

가입 전 교육청지원 대상 인터넷상품인지 반드시 확인)

 

통신사 변경 기간 : 1회만 가능 (111~ 20)

위 변경 기간에 학부모가 직접 통신사 변경 후 1120일까지 해당학교에 신청(변경된 통신사 가입내역 학교에 신청)

 

지원 제외 : 컴퓨터 미보유, 학적 상실, 타시도 전출, 기숙사 거주, 타시도 및 타시군

지원 요구, 특별한 사유없이 유해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및 삭제하는 경우

, 직접 통학하거나 기숙사 및 하숙집, 친척집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위 기간 이후의 통신사 임의적 변경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하지 않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 15

(인터넷사업자 변경) 인터넷사업자 변경은 11월에 변경 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할 숭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두 경우만 확인을 통해 변경 가능)

중복고장 여부는 기존 이용 통신사에 3회이상 A/S 이용 여부 확인서 첨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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