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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18.10.22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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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시원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연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참고하셔서 자녀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아동과의 충분한 대화와 관심으로써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조치

1.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처벌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 전학

- 상기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처분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제외한 처분을 받게 될 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가해 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 실비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제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수칙

1. 친구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잘하고 있어. ○○는 참 잘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3.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4.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린 늘 너 편이야라고 말한다.

5. 신학기일수록 신체, 의복, 씻기에 신경 쓴다.

6.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

7. 컴퓨터 등의 정보 통신매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8.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9. 피해를 당할 경우그만해등의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

10. 문제가 해결 후에도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안

1.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목격할 때,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녀에게 참을성을 길러주세요. 학교폭력의 가해 측에 연루될 시 사안에 따라 학교의 처벌뿐 아니라 사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녀가 폭력이나 폭행 등을 어떤 경우에도 행사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하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정상 학교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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