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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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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장비 착용 가정통신문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18.10.02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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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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