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장비 착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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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승희 | 등록일 | 18.10.02 | 조회수 | 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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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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