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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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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접종자 안내문(1학년)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18.04.24 조회수 182
첨부파일

1학년 예방접종 미완료 내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의 예방접종내역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학교로 보내져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완료된 항목은 430()까지 조치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완료된 예방접종내역 1학년 ( )반 이름( )

접종

완료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

DTaP 6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

여학생)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현재 등록내역

 

 

 


2. 미완료 접종에 대한 조치방법

미완료 사유

해 결 방 법

미접종자

(예방접종을 못한 경우)

54일까지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완료 후 전산등록 요청

전산 미등록자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안됨)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 남원시 보건소 625-4000 )

예방접종 제외대상자

(예방접종 제외대상 또는

접종지연으로 접종생략자)

접종 제외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 전산등록 불가하면 금기사유 기재된 진단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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