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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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승희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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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자치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제13조 ①항(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 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나. 학부모위원 수: 4명(임기 만료로 인한 결원 보충) 다. 임 기: 2018년 03월 02일 - 2020년 03월 01일까지 (만 2년) 2. 신청마감일: 2018.3.21.(월)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인성인권부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1부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03.21.(수) 시청각실(교육과정설명회)
※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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