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영양소식(식단표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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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승희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1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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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학교급식운영 안내 1. 본교는 주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교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쌀 및 잡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학교급식법령의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하며,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함께 식단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철저한 식품검수 및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화학조미료와 가공식품의 사용을 지양하며, 전통음식을 적극반영하며 계절에 맞는 식품을 제공합니다. 6. 육류, 가금류 - 쇠고기 국내산한우 2등급이상, 돼지고기 국내산 2등급이상, 닭고기 국내산 1등급이상, 달걀 국내산 1등급이상 재료만 사용합니다. 7. 쇼트닝, 마가린 등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을 최소화하고, 당도와 나트륨을 낮추는 식단을 제공 합니다. 8. 가공식품과 튀김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공하고, 식재료는 가급적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이 불가 능하거나 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 수입산을 사용합니다. 9.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HACCP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물 반입금지 학교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급식모니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급식만을 학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각 반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빵류, 빙과류, 과자류 등 특히 햄버거와 피자)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 다음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32-5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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