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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안내
작성자 황향숙 등록일 17.12.15 조회수 584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교의 교육 목표인 행복을 나누는 미래 시민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을 통한 미래 시민의 육성 및 학교 구성원 전체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의견을 오른쪽 선택란에 번호로 답하세요.

문항

번호

항목

현행

의견

선택

1

교복

(신설) 시험 기간에는 교내에서 지정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및 교내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찬성

반대

 

학교 생활 중 불편한 경우 교복 대신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현행유지

오로지 교복만 착용 가능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및 학생생활규정에서 허용하는 사복에 해당하지 않는 사복에 대해서는 착용을 금지한다.

현행유지

교복이 맞지 않는 경우 교복색과 동일한 색의 바지 등은 허용한다.

 

남학생의 교복 하의는 바지통을 너무 좁히거나 넓히지 않아야 한다.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7cm로 제한한다.

현행유지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교복을 변형하는 것은 허용하나, 그 외에는 제한한다.

 

2

체육복

체육복은 체육관련 시간과 체육시간 전후로 1시간만 허용한다.

현행유지

체육시간만 가능

체육시간이 있는 날은 하루 종일 허용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흰색, 검은색, 회색, 남색만 허용, 원색금지)으로 착용한다.

현행유지

학교 체육복만 허용

원색만 금지

 

3

방한용

외투

방한용 외투의 색은 검정색, 남색, 흰색 등의 어두운 색의 외투만 허용한다.

현행유지

색 제한 없음

 

고가의 외투는 제한하고, 실용적이며 학생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겨울 중에 패딩, 코트만 가능

학생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절기 중에는 후드집업, 가디건 등을 허용하고, 겨울 중에 패딩, 코트를 허용함. (라이더 자켓, 청 자켓 등은 제외)

 

방한용 외투 착용 시 교복 자켓을 착용해야 한다.

현행유지

학생의 성장상황을 고려하여 하여 착용한다.

 

4

두발

길이의 제한은 없다. 의도적인 과한 곱슬머리와 염색은 금지하나 학생 개성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두발상태는 인정한다.

현행유지

과하지 않은 정도의 곱슬머리, 어두운 갈색 계열의 염색까지만 허용함.

 

5

화장

()

1아이섀도우, 2아이라인, 3마스카라의 사용은 제한한다.

1

현행유지

본연의 눈두덩이 색을 살릴 정도의 펄감이 없는 연한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우는 허용한다.

 

2

현행유지

눈꼬리를 살짝 덮는 정도의 검은색과 갈색의 아이라인을 허용한다.

 

3

현행유지

과하지 않는 마스카라는 허용하되, 속눈썹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6

화장

(피부)

피부 보호의 기초제품에 대해서는 허용하나, 색조를 이용한 볼터치는 제외한다.

현행유지

색조화장 허용함.

 

7

화장

(입술)

틴트 제품의 사용은 허용한다. , 과한 원색 계열은 지양하도록 한다.

현행유지

원색 계열 허용함.

 

8

렌즈

시력교정용 렌즈를 제외한 미용상의 렌즈(컬러렌즈, 써클렌즈)는 제한한다.

현행유지

검정색, 어두운 갈색의 렌즈만 허용. (그레이, 블루, 핑크 등의 컬러렌즈 사용 금지)

 

9

악세

사리

귀걸이, 목걸이, 반지는 1고정된 단순 디자인의 부착물 21개를 허용한다.

1

현행유지

학생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악세사리를 각 1개씩 허용.

 

2

현행유지(학생의 품위 유지 및 안전, 위협 우려)

크기가 매우 크지 않는 것으로 자유롭게 착용

 

10

휴대

전화

소지

교육활동과 연계된 각종 행사에서는 휴대전화(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유지

체육대회와 학교 축제 때에는 허용하되, 도촬 등의 불건전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11

기타

아침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대용의 과일류, 견과류, 빵류 등의 음식물 반입은 허용하나, 이 외의 음식물 반입(과자, 라면, 껌 등의 인스턴트식품)은 일체 금지하며, 허용한 음식물이라도 1교시 시작 전까지만 섭취한다.

현행유지

아침식사 대용의 음식인 과일류, 견과류, 빵류, 시리얼 등을 섭취할 수 있으나,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거나 학급 미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의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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