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번호 | 항목 | 현행 | 의견 | 선택 |
1 | 교복 | (신설) 시험 기간에는 교내에서 지정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및 교내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① 찬성 ② 반대 | |
학교 생활 중 불편한 경우 교복 대신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① 현행유지 ② 오로지 교복만 착용 가능 | |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및 학생생활규정에서 허용하는 사복에 해당하지 않는 사복에 대해서는 착용을 금지한다. | ① 현행유지 ② 교복이 맞지 않는 경우 교복색과 동일한 색의 바지 등은 허용한다. | |
남학생의 교복 하의는 바지통을 너무 좁히거나 넓히지 않아야 한다.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7cm로 제한한다. | ① 현행유지 ②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교복을 변형하는 것은 허용하나, 그 외에는 제한한다. | |
2 | 체육복 | 체육복은 체육관련 시간과 체육시간 전후로 1시간만 허용한다. | ① 현행유지 ② 체육시간만 가능 ③ 체육시간이 있는 날은 하루 종일 허용 | |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흰색, 검은색, 회색, 남색만 허용, 원색금지)으로 착용한다. | ① 현행유지 ② 학교 체육복만 허용 ③ 원색만 금지 | |
3 | 방한용 외투 | 방한용 외투의 색은 검정색, 남색, 흰색 등의 어두운 색의 외투만 허용한다. | ① 현행유지 ② 색 제한 없음 | |
고가의 외투는 제한하고, 실용적이며 학생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 ① 겨울 중에 패딩, 코트만 가능 ② 학생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절기 중에는 후드집업, 가디건 등을 허용하고, 겨울 중에 패딩, 코트를 허용함. (라이더 자켓, 청 자켓 등은 제외) | |
방한용 외투 착용 시 교복 자켓을 착용해야 한다. | ① 현행유지 ② 학생의 성장상황을 고려하여 하여 착용한다. | |
4 | 두발 | 길이의 제한은 없다. 의도적인 과한 곱슬머리와 염색은 금지하나 학생 개성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두발상태는 인정한다. | ① 현행유지 ② 과하지 않은 정도의 곱슬머리, 어두운 갈색 계열의 염색까지만 허용함. | |
5 | 화장 (눈) | 1아이섀도우, 2아이라인, 3마스카라의 사용은 제한한다. | 1 | ① 현행유지 ② 본연의 눈두덩이 색을 살릴 정도의 펄감이 없는 연한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우는 허용한다. | |
2 | ① 현행유지 ② 눈꼬리를 살짝 덮는 정도의 검은색과 갈색의 아이라인을 허용한다. | |
3 | ① 현행유지 ② 과하지 않는 마스카라는 허용하되, 속눈썹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
6 | 화장 (피부) | 피부 보호의 기초제품에 대해서는 허용하나, 색조를 이용한 볼터치는 제외한다. | ① 현행유지 ② 색조화장 허용함. | |
7 | 화장 (입술) | 틴트 제품의 사용은 허용한다. 단, 과한 원색 계열은 지양하도록 한다. | ① 현행유지 ② 원색 계열 허용함. | |
8 | 렌즈 | 시력교정용 렌즈를 제외한 미용상의 렌즈(컬러렌즈, 써클렌즈)는 제한한다. | ① 현행유지 ② 검정색, 어두운 갈색의 렌즈만 허용. (그레이, 블루, 핑크 등의 컬러렌즈 사용 금지) | |
9 | 악세 사리 | 귀걸이, 목걸이, 반지는 1고정된 단순 디자인의 부착물 21개를 허용한다. | 1 | ① 현행유지 ② 학생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악세사리를 각 1개씩 허용. | |
2 | ① 현행유지(학생의 품위 유지 및 안전, 위협 우려) ② 크기가 매우 크지 않는 것으로 자유롭게 착용 | |
10 | 휴대 전화 소지 | 교육활동과 연계된 각종 행사에서는 휴대전화(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 ① 현행유지 ② 체육대회와 학교 축제 때에는 허용하되, 도촬 등의 불건전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 |
11 | 기타 | 아침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대용의 과일류, 견과류, 빵류 등의 음식물 반입은 허용하나, 이 외의 음식물 반입(과자, 라면, 껌 등의 인스턴트식품)은 일체 금지하며, 허용한 음식물이라도 1교시 시작 전까지만 섭취한다. | ① 현행유지 ② 아침식사 대용의 음식인 과일류, 견과류, 빵류, 시리얼 등을 섭취할 수 있으나,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거나 학급 미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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