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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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향숙 | 등록일 | 17.07.24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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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을 말하며
또한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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