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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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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 안내
작성자 황향숙 등록일 17.07.24 조회수 16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가정에서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교교권보호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을 말하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르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학교장통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교원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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