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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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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자 황향숙 등록일 17.03.13 조회수 24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간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작성 및 정정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함으로써 학생의 주민등록 정보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열람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 징구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뒷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그간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작성 및 정정을 위해 학생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징구

(목적) 학교 담임교사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학생 주민정보를 조회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효율성과 신속정확성 등을 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학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함으로써 그 동안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더 이상 징구할 필요가 없이, 담당교사가 학생의 주민정보 등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됨.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징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도록 함.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제25조제1,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1항 및 104조의79,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12

(이용기관 및 이용자) 중등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 학적 및 전편입학 담당자 등 학생 주민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

이용 사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출력

-전자정부법42(정보주체 사전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35(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벌칙), 동법 시행령 제92(과태료부과기준)

-전자정부법68조 준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무처리 및 보존기간) 수시, 준영구

 

동의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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