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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절차 안내
작성자 임태영 등록일 24.04.22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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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으로 가정에서 걱정이 크시리라 짐작됩니다

이번 일로 자제분이 행동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0508-4944-1184(남원중 인성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련 안내사항


1.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1) 접수최초 신고 확인서를 토대로 보호자 통보

2) 전담조사관 조사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3-1) 아래의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① '자체해결 요건 4가지 충족(2주 진단서x, 재산상 피해x, 지속x, 보복x)

  ② 관련 학생(학부모모두의 '자체해결 동의서제출

 

*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일종의 합의피해 추정학생 측의 선처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실 경우에만서명 후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2) 위의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요청(교육청)

 

3-3) 학교폭력 아님

오인신고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도 가능함.

 

* 학폭위의 조치의 종류

1. 서면사과 2. 접촉금지 3. 교내봉사 4. 교외봉사 5. 특별교육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2. 가해 추정학생에게 피해 추정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의무입니다.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 접촉금지란? 의도적인접근, 접촉이 안되는 것으로 사이버 상 연락도 포함합니다.

, 교육활동 상 우연히 마주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가해 추정학생이 피해 추정학생에게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싶을 때에도

접촉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교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3. 피해학생의 희망에 따라 공간 분리가 가능합니다.

-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차 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최대 7)

 

4. 전담조사관(퇴직 교사, 퇴직 경찰, 상담사 등)이 피해, 가해 추정 학생을 개별적으로 상담합니다.

 

5. 가해 추정학생도 자신이 피해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일관된 자세로 학폭 처리과정이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학교폭력의 정의, 처리절차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붙임2. 보호자 의견서

 → 보호자께서도 전담조사관과 면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3. 최초 신고 확인서

 → 접수 시 학생이 사용한 신고 확인서 양식입니다. 피해추정 학생이나 목격자가 이러한 확인서를 사용하여 학교폭력을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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