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제 10판) 안내
작성자 송미정 등록일 23.05.31 조회수 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3.6.1.(목)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합니다.

 

현행 주요 내용

수정내용

확진 시 7일 의무 격리

- 소독 11회 이상, 환기 13회 이상

- 유증상 시 자가진단앱 참여

방역인력 지원(재해특교)

-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이전글 7~8월 보건소식지
다음글 5~6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