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에 따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새 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와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상황(학교 생활 기준) 1) 학교 활동 관련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착용 권고 상황(학교 생활 기준) 1)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2)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 시 3)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5) 실내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자가진단 앱 참여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확진정보 입력) | - 대상자 축소 (단, 확진된 경우: 초록색 탭에 입력 후 제출)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1)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본인이 PCR 검사 후 결과 기다리는 경우 | 발열검사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환기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 당 10분 이상 실시) |
나. 적용 시기: 2023.3.2.(목)부터 시행 다. 《(권고) 개인 방역 5대 수칙(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예방 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 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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