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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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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송미정 등록일 23.03.07 조회수 36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에 따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새 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와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상황(학교 생활 기준)

1) 학교 활동 관련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착용 권고 상황(학교 생활 기준)

1)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2)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 시

3)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

5) 실내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확진정보 입력)

- 대상자 축소

(, 확진된 경우: 초록색 탭에 입력 후 제출)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1)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본인이 PCR 검사 후 결과 기다리는 경우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 당 10분 이상 실시)

. 적용 시기: 2023.3.2.()부터 시행

. (권고) 개인 방역 5대 수칙(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 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침은 옷 소매에 13(회 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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