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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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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건소식지: 코로나19 학교생활수칙 및 보건실 이용 안내,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송미정 등록일 22.03.03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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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를 도입하여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님).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학교생활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매일 아침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하기(, , 법정공휴일, 방학 만 제외)

- 등교 중지 안내가 나오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께 연락하기

2. 등교 중지 상황

. 유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콧물, 오한, 인후통 등 호흡기감염 증상자

- 출석인정서류 2: 가정 내 건강 기록지와 의사진료서류)

- 시험 등 부득이한 경우 등교 희망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

(검사결과 확인방법: 보호자확인,  자가진단앱,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등)

(유효기간: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학생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 중 미접종자)인 경우

- 학생이 확진된 경우 요일 및 시간 상관없이 확진 즉시 담임교사께 알리기

3. 학교생활 중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 바로 귀가조치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가정 등)

4.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항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학기 초에 인 당 10매 씩 배부 예정임

5. 수동감시자 생활 수칙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6.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중 매 검사결과 음성인 사람만 등교

. 확진자

- 격리기간(7)동안 등교 중지(격리해제 후 등교)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불필요

(,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검사가 불필요한 이유: 최초 확진 진단 이후 RAT, PCR 검사에서 45일 동안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때의 양성은 바이러스의 분절조각(찌꺼기) 때문이므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

. 접촉자(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 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등교

1) 접촉자 중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PCR검사실시

- PCR검사 의뢰서 배부 PCR검사 의뢰서 가지고 보건소 방문

- 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2~3일 간격으로 2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2) 그 외(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아닌 접촉자)

- 7일 동안 2~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가정,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 검사 방법: <1차검사> 접촉자로 분류 24시간 이내 검사

<2차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3차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3회 검사 중 2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검사키트 수급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검사한 키트를 가지고 보건소 방문)

3)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등교중지를 권장

7. 급식실 이용 수칙: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식사 중 대화금지

8. 보건실 이용 안내

- 호흡기감염(감기) 증상자는 보건실 이용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기

-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쉬는 시간에 방문하기

- 보건실입실확인증(담임교사 발급)을 지참하고 방문하기

- 혼자 방문하기(부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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