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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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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 서류
작성자 남원중마스터 등록일 26.03.05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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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다만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고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되는 활동

. (출석인정 기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학년 초(),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신청 및 결과 보고)신청서는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를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외여행인 경우 출입국증명서 등 제출)

.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파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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