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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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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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다만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고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되는 활동
나. (출석인정 기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다.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라. (신청 및 결과 보고)신청서는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를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국외여행인 경우 출입국증명서 등 제출)
마.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파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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