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및 서류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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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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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2. 제출기한: 2025.1.20.(월) ~ 1.24.(금)
3. 안내사항 가.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 1)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나이스에 pdf 자료 업로드 2) 연말정산 작업 후 행정실에 서류 및 pdf 파일 제출
나. 교육공무직원[정원내 계약제교원, 퇴직(기간제, 정규)교원 포함] 1) [붙임파일]1 참고하여 기한 내에 나이스에 pdf 자료 업로드 2) 나이스 업로드 어려우신 경우, usb에 저장하여 파일 제출하거나 메신저 또는 학교 이메일로 제출 (namwon028@daum.net)
4. 제출서류 목록 -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 하단 서명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간소화PDF파일(출력물 및 파일 메신저 제출) - 국세청 자료외 기부금공제신고서 등(나이스 입력한 해당자만/ 증빙자료 포함 출력물 서명 후 제출)
붙임. 2024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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