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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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2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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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2. 제출기한: 2023.1.22.(월) ~ 1.26.(목)
3. 안내사항 가.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 1) [붙임파일]1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나이스에 pdf 자료 업로드 2) 연말정산 작업 후 행정실에 서류 및 pdf 파일 제출
나. 교육공무직원[정원내 계약제교원, 퇴직(기간제, 정규)교원 포함] 1)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행정실에 파일을 제출하거나 메신저로 제출 2) 학교 이메일로 제출(namwon028@daum.net)
붙임. 1.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1부. 2.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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