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남원중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164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자녀를 지원대상자로 추가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주요내용: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지원한도: 학생 1인당 월 15,000원 ○ 지원대상: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 다자녀의 경우 셋째자녀 이상부터 지원(자녀가 4명일 경우 셋째, 넷째자녀만 지원) ○ 신청기간: '23.4.10. ~ 12.30. / 상시접수(연중) ○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이전글 | 2023년 상반기 학교 교사내 공기질측정(정기검사) 결과 공개 |
---|---|
다음글 | 1학기 1차고사 종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