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보궐)
작성자 남원중 등록일 23.03.06 조회수 374
첨부파일

남원중학교 공고 제2023-8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남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선출인원: 1

. 접수장소: 남원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접수기간: 202336~ 310일까지(09:00~16:00)

. 구비서류(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행정실에도 비치되어 있음)

-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매 부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후보자 기호 대리추첨 동의서

. 입후보자 기호 추첨: 2023310() 16:10 행정실

( 후보자 직접추첨 원칙, 후보자 미 참여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대리 추첨 후 개별통보)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 3. 21.(10:00~15:00)

. 선거방법: 직접투표(전자투표)

. 소견발표: 입후보자 경력 및 입후보자 소견이 포함된 선거공보물로 대체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5. ~ 3. 17. (행정실)(근무시간내 09:00~16:30)

3. 당선자 발표

.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 결정

202336

남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보궐)
다음글 2023학년도 학교시정 및 학교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