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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학교 예결산 소위원회 규정
작성자 성미옥 등록일 17.01.26 조회수 152

 

남원중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남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이상 12명이하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교직원

3. 학부모

4. 학생 대표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6(회의 등)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심사보고서 제출 및 보고)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장은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8(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12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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