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노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 6판,수정판)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02.26 조회수 104
첨부파일

교육부와 중아아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수정판,2022.2.22)]의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2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수정판)개정 주요내용(2022.2.22)

목차

쪽수

주요항목

개정(신설강화)

. 목차 및 기본원칙

1

오미크론 정보

오미크론 변이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7

상황별

등교 기준 변경

방역당국

기준반영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보완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8

환기 강화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 학교

대응 요령

10

마스크

착용 확인 철저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 80이상) 확인

12

취약시설

관리기준 마련

취약시설(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체육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창문상시개방 등

양치공간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

13

급식관리

강화

식사장소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지도 강조

*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고려 학급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14

방역당국

체제 전환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 대응 방향 추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 등)

14

학교 자체조사

접촉자 기준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 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학급,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14

선제검사 도입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 도입

14

학교 자체조사

체계 마련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내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진단검사 실시 체계 마련

< 학교장 주관 실태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현장이동형 PCR*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체육특기생

18

기숙사 관리

기숙사생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내용 추가

참고

27

(참고6)

비상시 대응체계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연속성 계획() 제시

33

(참고9)

기저질환자 범위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 참고자료 제시

34

(참고10)

관련 증명서 확인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확인방법 안내

35

(참고11)

오미크론 수칙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참고자료 추가

서식

36

(서식1)

학교장 확인서

학교장 확인서 서식 제시(대상:고위험 기저질환자)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질환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신경계 질환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 장기이식환자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치료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

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 (antimetab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이전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유아,초등학생 학부모용] 교육부 동영상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