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학생 약물투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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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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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료행위 및 약물 투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건교사 외의 교직원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저희 학교는 보건교사 미배치교로 의약외품만 허용이 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건강 관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 약물 투여 관련 사항】 1. 학생이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챙겨 주시고, 학생이 복용방법을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보건교사외 일반교사 및 직원은 학생에게 약물을 직접 투여할 수 없습니다. 3. 의약외품(밴드)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되며 교무실에 비치합니다. 4.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은 개인별로 상비약을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5. 일과 중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가정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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