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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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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능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안내
작성자 서은주 등록일 22.06.30 조회수 181

가정통신 제2022-50

13기 능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

꿈을

지닌 인재육성

개성과 특기를 살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어린이 정읍시 산내면 능교313-5 행정실 538-5593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장맛비로 걱정이 많으실 요즘 학부모님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4(유치원 학부모위원 1,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을 선출하였으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의 사퇴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1을 보궐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인원

자격

학부모위원

(초등학교)

1

- 능교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022. 6. 30.

능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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