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2022-14호> 2022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출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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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능교초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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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학생이나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이나 밀접접촉자일 때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먼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합니다. * 개요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예: 홀수 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이는 학생이 속한 해당 학급의 수업을 들을 때만 유효함.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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