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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022-14호> 2022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출결안내
작성자 능교초 등록일 22.03.1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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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학생이나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이나 밀접접촉자일 때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먼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합니다.

* 개요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홀수 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이는 학생이 속한 해당 학급의 수업을 들을 때만 유효함.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이상 지속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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