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13 제13기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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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은주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51 | ||||||
가정통신 제2022-13호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4명(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2022. 3. 11.(금) ~ 3. 14.(월)(08:30~16:30) ◇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입후보등록 시 유치원 학부모위원 또는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중 선택하여 입후보)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2022. 3. 14. ~ 3. 18.(5일간) ◇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가정통신문 가능 - 투표용지회수(우편투표, 가정통신문의 경우): 2022. 3. 17. ~ 3. 18.(2일간) ◇ 투표일시: 2022. 3. 21.(월) 11:00 * 입후보자등록이 정수(4명-유치원1명,초등3명)일 경우 무투표입니다. 2022년 3월 8일 능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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