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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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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능교초등학교 출결관리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3.11 조회수 43
첨부파일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5학년도 출결관리 계획

능교초등학교

주요안내사항

1.. 출석인정 결석

1)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별표1>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 내 확산 방지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20(문예체건강과-2656, 2023.04.06.)

(현행유지하되 추후 교육청 지침에 따름. )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여학생 생리결석 월 1)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유··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일자만 가능

* 증빙 자료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진단서(소견서), PCR 양성 결과 통보서 등

11)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12)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5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승인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구분

처리 내용

비고

2일 이내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증빙자료(진료확인서 or 담임교사확인서 or 병원처방전 or 투약봉지) + 결석계

증빙서류

결석계(서식14) 제출

3일 이상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or 의사소견서 or 진료확인서 등 )+ 결석계

증빙서류

결석계(서식14) 제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

4)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결 처리

.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학생 및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 않는 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미인정결석처리: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6)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 청

승 인

실 시

(학생) 신청서 제출

(서식 1)

(가정학습-서식 4)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서식2)

(학생) 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확 인

출석 인정

관련 서류 보관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3)

(가정학습-서식 5)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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