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공포(2022.04.22.)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272 |
첨부파일 |
|
||||
능교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2.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3. 학생포상에서 장학금 지급의 절차 및 방법은 당해년도 졸업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학교규칙의 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5.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학교규칙에 포함한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
---|---|
다음글 | 2024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