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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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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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관리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가)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2]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데 대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13] 결석계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① 결석계 제출 + ②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첨부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서식6) 라)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서식6)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출결 관리 1) 출결 확인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당일 원격수업 시간에 출석과 이수처리 (차시별 진도율 60%이상)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유형에 따라 원격 수업일 기준 3일 내 최종 확인함. 라.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2024학년도:190일)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2)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는 출석으로 인정 (능교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0조4항) 3)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4)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7)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9)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5) 미인정결석처리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③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교환학습 1)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2) 기간: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출석으로 인정 (능교초등학교 학교규칙 제 10조 3항) 3) 내용: 교환학습 4)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5) 관련 서류: 담임선생님께 직접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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