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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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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06.01 조회수 287

교원지위법 제 16조의 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능교초등학교-3740(2020.5.29.)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교권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목적: 교육활동 및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2. 횟수: 1회 학생

3. 대상: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4. 세부 내용

  가. 학생

  1) 일시: 2020.6.8.()~12()

  2) 방법: 다음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동영상 2개 시청

   가) 영상1: https://www.youtube.com/embed/EYK1412aUAU

   나) 영상2: https://www.youtube.com/embed/BX3IsB6VDHU

  3)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나. 교직원

   1) 일시: 2020. 6. 1.()

   2) 방법: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리플렛 활용

   3) 내용: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다. 보호자(학부모)

     1) 일시: 2020. 6. 12.()

     2) 방법: 능교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대면교육 및 연수자료 배부

     3)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②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③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최고로 인정해주세요.

물론 학부모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최고로 인정해주세요아이 앞에서 험담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최악의 선생님을 만드는 지름길이며 아이의 학습 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즐거운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아이에게 전후 사정을 모두 물어보시고, 객관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라며, 귀댁의 자녀와 똑같이 귀한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 입장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의문점이나 불만이 있으시다면 아이가 듣지 않는 곳에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활동과 교권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능교초등학교 교직원은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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