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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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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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들이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규범입니다. 이에 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능교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보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의견을 3월 21일(목)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능교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초안은 학교홈페이지에도 탑재 하였습니다.) ※ 학교생활규정이란? - 학교 내 교육 • 학생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학교자치활동, 학생징계, 학생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및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학생생활에 관한 규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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