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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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남창초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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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 2020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19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9년 미신청 학생, 2019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19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20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간주대상자 : 2020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19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19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19년 자료가 전송됨(예: 중3→고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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