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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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신향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282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돌봄교실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무상 지원은 돌봄 교실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맞벌이 가정 자녀 등 일반아동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기존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비 수익자 부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8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합니다. 1. 운영기간 : 2018학년도 (2018년 3월 2일 ~ 2019년 2월 28일) 2. 대상학생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무료지원) 3. 소요경비
4. 간식비는 스쿨뱅킹으로 인출되며 인출일은 전달 15일입니다. (예 : 4월 간식비의 경우 3월 15일부터 인출될 예정임) ※ 3월 15일의 경우 3, 4월 간식비가 동시에 인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환불규정
2018년 3월 6일 이 리 남 창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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