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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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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안내
작성자 박신향 등록일 18.03.07 조회수 28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돌봄교실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무상 지원은 돌봄 교실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맞벌이 가정 자녀 등 일반아동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기존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비 수익자 부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8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합니다.

1. 운영기간 : 2018학년도 (201832~ 2019228)

2. 대상학생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무료지원)

3. 소요경비

간식 내용

매월 소요 경비

근거

제철 과일 및 떡 등 완전 조리제품

20,000

1,000× 20

4. 간식비는 스쿨뱅킹으로 인출되며 인출일은 전달 15일입니다.

(: 4월 간식비의 경우 315일부터 인출될 예정임)

315일의 경우 3, 4월 간식비가 동시에 인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간식을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간식을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급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돌봄교실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급간식비의 전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급간식비의

2/3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급간식비의

1/2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01836

이 리 남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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