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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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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각 늦추기 안내
작성자 박신향 등록일 18.03.07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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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댁내 평안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본교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지침 사항인 교육기본법 제27(보건 및 복지의 증진)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11(휴식을 취할 권리)에 의거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며 등하교길 학생의 안전한 신변 보호와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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