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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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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17.12.21 조회수 796
첨부파일

2018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집중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7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8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신입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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